법인세법 50년만에 대수술/재경원/과세표준금액 단일화 추진
수정 1997-07-03 00:00
입력 1997-07-03 00:00
2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48년에 제정된 이후 부분적인 보완작업에 그쳐왔던 법인세법의 전반적인 체계와 내용을 전면 개편,98년중 국회에 제출해 시행하기로 했다.
재경원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따르면 현재 과세표준금액 1억원까지는 16%,1억원이상은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법인세율을 단일화해 조세징수비용의 절감을 꾀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선진국은 대부분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중소기업이라도 과세표준금액 1억원미만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면서 공공법인에 적용하고 있는 25%의 세율도 조세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감안,단일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범위를 대폭 축소,기업이 충분한 토지를 보유하고 여유있는 투자활동을 벌일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기업들이 세무당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만 지고 있으나 앞으로는 과세자료의 비치를의무화하고 자율적으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재경원은 이밖에 미국에서 시행하는 조세협의제도를 도입,납세자와 세무당국이 협의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곽태헌 기자>
1997-07-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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