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적 중립 엄수/총무처/대선앞두고 전중앙기관에 지침
수정 1997-07-03 00:00
입력 1997-07-03 00:00
지침은 행정부의 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과 그 비서관에 일반적인 정치운동은 허용했으나,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가입·활동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국무위원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치운동이 허용된 정무직 공무원이라도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은 할 수 없으며,정당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은 정당 등의 후원회원도 될 수 없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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