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한턱’ 기준 어디까지/술값 90만원 나오자 “함께내자”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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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2 00:00
입력 1997-07-02 00:00
◎법원 “처음 주문한 술·안주값만 대상”

‘술 한턱’의 기준은 술을 사기로 한 사람이 처음에 주문한 술과 안주의 값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박해식 판사는 A씨가 B씨에게 술 한턱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고 술을 마셨으나 막상 90만원의 술값이 나오자 “B씨도 술값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며 낸 조정신청에 대해 “A씨는 처음 주문한 술과 안주값 2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술값 70만원은 두사람이 반씩 나누어 내라”고 결정했다.

박판사는 법정에 나온 A와 B씨의 친지,방청객들을 상대로 “한턱 내겠다고 했으면 다 내야 한다”,“애초에 30만원쯤 예상했다니까 그만큼만 부담해야 한다”는 두가지 결론에 대한 중지를 모은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이지운 기자>
1997-07-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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