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회원 학습토론/반국가 찬양·고무죄 해당/대법원 판결
수정 1997-07-02 00:00
입력 1997-07-02 00:00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일 ‘노동자 정치활동센터’라는 이적단체에 가입해 활동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변은영(26·여)씨의 국가 보안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현갑 기자>
1997-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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