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국어선 4척 나포/영해 직선기선 침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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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7-01 00:00
입력 1997-07-01 00:00
◎2척 억류… 외교 문제화

일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해 직선기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이달들어 4척의 우리 어선을 나포해 양국간 외교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일본정부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자국이 설정한 직선기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오대호(38t급)909대동호(68t급) 302수덕호(60t급) 58덕용호(46t급) 등 우리 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했다고 밝혔다.일본은 이 가운데 오대호와 대동호를 석방하고 나머지 2척을 계속 억류하고 있다.

우리 어선은 일본 영해 인근에서 조업중이었으나 일본측이 올해 1월부터 일방적으로 시행한 자국의 직선기선 영해를 침범했다고 간주,나포했다.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이들 어선의 조업 해역이 기존의 통상기선에 의한 일본 영해 바깥이기 때문에 외교채널을 통해 억류선박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이와함께 일본측에 일방적인 직선기선 영해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통상기선은 해안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설정하는 국제법상 일반적인 영해이다.그러나 이번에 일본이설정한 직선기선은 외곽 도서를 기점으로 삼아 12해리를 설정한 것으로 그만큼 영해가 넓어져 우리 어선의 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육철수 기자>

◎정부 “강력대응 방침”



정부는 30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직선기선 영해를 적용,우리 어선을 나포한 것을 사실상 양국간 어업협정을 일방 개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일본측이 일방적으로 직선기선 영해를 적용한 것은 사실상 어업협정의 일방 개정의미를 갖는 것”이라면서 “양국간에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정아 기자>
1997-07-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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