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 이유식 2종 폐기처분/식품안전본부
수정 1997-06-30 00:00
입력 1997-06-30 00:00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지난달 4천905개 다소비 식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파스퇴르유업(강원도 횡성군 안흥면)의 이유식 등 121개 제품이 식품기준에 미달되거나 인체에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파스퇴르유업의 「이유식2」와 「이유식3」는 비타민C 함량이 100g당 각각 21.7㎎과 14.8㎎으로 기준(100g당 40.0㎎ 이상)에 크게 못미쳤다.
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파스퇴르유업에 이유식2와 이유식3를 2개월간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만든 제품도 모두 폐기처분토록 했다.
검사결과 미락도시락(전북 정읍시 연지동)에서는 림프관염 등 염증을 일으키고 때로는 패혈증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대장균을 비롯한 각종 세균 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삼양식품(강원도 원주군 문막읍)의 「대관령우유」에 대해서도 15일간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장균 양성반응을 보인 찬마루식품(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풀무원생사리면」과 장생식품(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의 「생칼국수」 「갓바위생칼국수」 등 면류 16개 제품,농협중앙회 급식센터(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의 도시락 과 한솥(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장모님도시락」 등 14개 도시락 제품도 15일 동아 제조하지 못하도록 했다.
콩나물에서 사용이 금지된 농약이 검출된 율동콩나물(경부 경주시 율동)과 K두채(대구시 북구 구암동)는 당국에 고발했다.
김밥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경부선)의 대도식당·가남·경북식당·경상도·옥산식당·대중식당,영마트(서울 강남구 청담동) 잎새스낵(서울 중구 을지로3가) 등 8개 음식점은 15일간 영업을 정지시켰다.
과산화물가 산가 수분 등 함량 또는 내용량이 부족한 동서종합식품(경남 양산시 원동면)의 「생강맛콘」 등 과자류 16개 제품도 15일간 제조를 금지시켰다.<문호영 기자>
1997-06-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