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남총련 상대 2천2백만원 손배소/열차 강제정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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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철도청은 지난달 30일 광주·전남지역 총학생회연합(남총련) 소속 학생들이 열차를 강제로 정차시킨 것과 관련,남총련 등을 상대로 2천2백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25일 광주지법에 냈다고 26일 밝혔다.

남총련 소속 학생들은 당시 「제5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기 위해 나주역 등에서 서울행 열차를 강제로 세우고 탑승,철도운행에 차질을 빚게 했었다.<함혜리 기자>
1997-06-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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