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감독기관체제 유지”/한은,독자금융개혁안
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한은 비상대책회의가 26일 직원일동 명의로 낸 「한은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증권 보험감독기관의 전문감독기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기능도 한은이 계속 갖도록 했다.한은 비대위는 『감독기관을 통합해 정부기구화할 경우 관치금융을 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감독기능의 협조·조정문제는 감독기관간 협의기구 및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감독기관 제도의 도입을 통해 대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통위를 한은 내부의 최고의사 결정기구로 규정하고 한은 총재가 금통위의장을 맡도록 했다.재정경제원장관과 금통위의장간의 정책협의를 법제화가 아닌 관행으로 정착시키고 재경원장관의 의안제안권을 삭제할 것도 요구했다.<오승호 기자>
1997-06-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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