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노조,임금인상 회사 일임/투표서 결정
수정 1997-06-27 00:00
입력 1997-06-27 00:00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을 회사측에 조건없이 위임했다.
기아자동차 노조는 26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 공장 등 단위사업장별로 임금협상 회사 위임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투표에 참가한 노조원 1만3천968명 가운데 1만193명이 찬성,73%의 찬성률로 무교섭 위임키로 결정했다.
매년 임금인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온 자동차업계에서 임금협상을 회사측에 백지 위임한 것은 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 81년 산업합리화 조치 직후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을 반납한뒤 16년만에 처음이다.현대·대우자동차에서는 전례가 없다.
민노총의 핵심 노조로서 강성 노조로 분류됐던 기아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을 위임함에 따라 현대와 대우 등 동종 업계의 임금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은 노조측이 임금협상을 위임함에 따라 일단 올해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다.임금이 동결되면 기아자동차는 예년 수준으로 임금을 인상했을 경우와 비교해 8백억원 이상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손성진 기자>
1997-06-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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