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고성·이인구 의원 벌금 1천만·5백만원/대전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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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6 00:00
입력 1997-06-26 00:00
대전지법 제2형사부는 25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자민련 김고성 의원(충남 연기)과 이인구 의원(대전 대덕구)에 대해 벌금 1천만원과 5백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대전=최용규 기자>
1997-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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