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상습위반 과징금 2배
수정 1997-06-26 00:00
입력 1997-06-26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하도급 금액의 최고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수 있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지난 4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하도급법에 과징금 부과 근거조항이 마련된 데 따른 것으로 종전까지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계약서 미교부 및 서류 폐기 ▲내국신용장 미개설 ▲건설 하도급계약 불이행 및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하도급 대금의 부당 결정▲물품구매 강제 ▲물품 구매대금의 부당한 청구 ▲부당한 경영간섭과 보복조치 등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하도급 금액의 6∼14%에서 산정하되 위반내용의 정도와 위반 횟수 등을 감안,상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하도급 금액의 2배까지 물릴수 있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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