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약한 독방 재소자 자살/국가에 일부 배상책임 판결
수정 1997-06-25 00:00
입력 1997-06-25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24일 다른 재소자와 싸운뒤 독방에 격리 수감됐다가 자살한 이모군(사망당시 19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군 가족에게 2천9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김상연 기자>
1997-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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