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최고 7년 징역/환경부,새달부터 시행
수정 1997-06-25 00:00
입력 1997-06-25 00:00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수질 대기 토양오염물질 유독물 오수 분뇨 축산폐수 폐기물 농약 등 오염물질이나 토사를 불법 배출해 바다의 자연산 500㎏ 또는 양식산 5천㎏,하천과 호소의 자연산 200㎏이나 양식산 2천㎏ 이상의 어패류를 집단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김인철 기자>
1997-06-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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