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2년미만 보험 부활/7∼8월중 밀린 보험료 납부하면 가능
수정 1997-06-25 00:00
입력 1997-06-25 00:00
재정경제원은 7∼8월을 실효보험계약에 대한 특별부활 기간으로 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실효된 계약을 가진 보험계약자가 특별 부활기간내에 계약을 부활시키면 연 8.5∼11%의 연체이자를 내지 않고 밀린 보험료만 내면된다.부활대상 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을 뺀 생보사가 취급하는 상품과 손보사가 취급하는 장기손해보험 및 개인연금 손해보험이다.7월1일 현재 실효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이어야 한다.실효계약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야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계약이다.<곽태헌 기자>
1997-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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