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독점금지 예외사업 축소/전력·가스·철도등 경쟁 촉진 체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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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3 00:00
입력 1997-06-23 00:00
【도쿄 연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가스사업 등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대상 및 제도를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21일 보도했다.

폐지대상은 ▲전력·가스 철도 등 자연독점사업 ▲불황·합리화 카르텔▲보험료율산정회 ▲일본증권업협회·상품거래소 ▲일본상품거래원협회·상품거래소 등이며 농협 등의 협동조합은 대상업무를 축소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방침은 생산조정 등이 가능한 불황·합리화 카르텔을 폐지함으로써 자구노력을 통한 체질강화를 꾀하고 독점금지법을 엄격히 적용,자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1997-06-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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