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경쟁력 강화에 박차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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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3 00:00
입력 1997-06-23 00:00
한·미간 주요 무역분쟁의 하나로 있어왔던 통신협상이 마라톤 회의를 거쳐 21일 타협의 돌파구를 마련했다.실질 쟁점은 우리 정부가 민간통신사업자 마음대로 외국산 통신장비를 구입하지 못하게 간섭한다는 것이었다.미국은 이 사안에 압력을 넣기 위해 한국을 통신분야에서의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지정하는 최강경책을 내세웠고 미국 민간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와 연관된 구체적 협정을 체결하자는 요구를 해왔다.이에 대해 이번 타협안은 「민간통신사업자는 오로지 상업적 고려에 의해 통신장비를 구입한다」는 원칙만을 확인하자는 것으로 고비를 넘긴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도 변화에 대처하는 정책적 정리를 해야 한다.통신산업은 지금 누구나 느낄만큼 기술에서나 시장수요에서나 급격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그동안 있어왔던 독점논리는 자연 설 자리를 잃고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한 것이다.이 정황에서 모든 나라들이 공익성이 강한 통신사업이 민간에 의해 자유롭게 운영되는 것에 다소간 책임을 느끼고 상당한 공익적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이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적정경쟁」을 유도해 오고 있다.



우리도 물론 이 정책단계에 있다.하지만 결국은 시장개방 아래에서 전면적인 「공정경쟁」단계로 나아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현실이다.이 점에서 정부가 아닌 공공적 독립기관의 적정한 규제라는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WTO에서의 필수적 요구조건의 하나도 독립규제기관의 설립이다.우리에게도 이 역할을 하는 기구로 통신위원회가 있다.문제는 이 기구가 독립적 위상이나 결정권을 갖지 않고 자문기구로만 운영되고 있다는게 우리의 과제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될 크고작은 협상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전문적 규제나 기술적 통제들은 통신위원회라는 형식을 통해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법일 것이다.어느 나라나 공익성 심사는 하고 있다.그러나 이 공익개념은 「낮은 요금으로 이용자에게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변화에 맞는 통신경쟁체제를 확립할 때가 된 것이다.
1997-06-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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