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구속」 법원서 제동/서울지법 동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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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22 00:00
입력 1997-06-22 00:00
◎“도주우려 없다” 영장기각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운전자를 구속수사키로 한 검찰의 방침이 한달도 안돼 제동이 걸렸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고원석판사는 21일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신모씨(41·인쇄업·경기 성남시 구미동)에 대해 서울지검 동부지청이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두번째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씨는 13일 하오 11시20분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었다.

고판사는 『구속여부는 도주우려에 따라 결정되며 신씨의 경우 주거와 직장이 확실해 도주우려가 없으므로 두번 모두 영장을 기각했다』면서 『구속을 처벌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며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 구류형을 내린다면 더욱 효과적인 처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운 기자>
1997-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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