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범 지사 벌금 70만원/지사 직무수행 영향없어
수정 1997-06-21 00:00
입력 1997-06-21 00:00
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신구범 제주지사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용호 부장판사)는 20일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마을 이장단에게 여행경비를 줬다가 뒤늦게 되돌려 받아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구범 피고인(55)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제주=김영주 기자>
1997-06-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