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에 코카콜라원액 공급해야”/대구고법 항고심 결정
수정 1997-06-21 00:00
입력 1997-06-21 00:00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는 20일 범양식품이 한국코카콜라측을 상대로 낸 「원액공급이행」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깨고 한국코카콜라측에 『원액공급을 이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범양식품에 따르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국코카콜라는 97년 12월31일까지 범양식품측에 대한 원액공급을 거절할 수 없다』며 『원액공급을 즉각 재개하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민사지방법원은 지난 5월23일 가처분신청 1심에서 『범양식품의 신청은 이유없다』며 기각했었다.
범양식품이 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연초부터 진행돼왔던 양사간 원액공급중단 분쟁은 일단락됐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1997-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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