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사장 연말까지 대행체제/민영화법 통과뒤 공모
수정 1997-06-20 00:00
입력 1997-06-20 00:00
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6월 임시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7월까지 담배인삼공사 사장을 선임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이는 공기업 민영화법이 통과되기 전에 사장을 선정하면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9일에 다시 사장을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한다는 당초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백문일 기자>
1997-06-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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