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한은노조 내사/파업땐 형법의 업무방해죄 적용/대검
수정 1997-06-20 00:00
입력 1997-06-20 00:00
검찰은 이번 정부의 법률개정 사항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만큼 한국은행 노조 등이 파업에 들어가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가담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의 관계자는 『노동쟁의는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 합법성이 인정된다』면서 『민노총 등 외부 단체가 파업에 관여하면 업무방해죄의 공범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은행 업무 마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파업 돌입시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동자 등을 미리 파악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박은호 기자>
1997-06-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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