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 졸업생 전문학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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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9 00:00
입력 1997-06-19 00:00
노동부는 18일 기능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사태와 관련,『교육부가 관장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기능대 졸업생들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997-06-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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