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대우·기아차 시정령/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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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9 00:00
입력 1997-06-19 00:00
◎“협력사에 자사제품 판매 등 강요”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현대,대우,기아 등 완성차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자사 자동차 판매를 강요하거나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아온 사실을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일간지에 공표토록 했다.

3개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업체의 생산비가 절감됐다는 이유로 납품대금을 7개월간 소급해 협력업체당 평균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현대차는 1개 협력업체에 연평균 자동차 6대의 판매목표를 할당했으며 기아차는 협력업체의 전년도 판매량에 따라 거래규모를 확대할지 여부 등을 결정했다.<백문일 기자>
1997-06-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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