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중 제재 결의안 통과/이란에 무기판매 보복
수정 1997-06-19 00:00
입력 1997-06-19 00:00
상원은 이날 중국의 무기 판매가 지난 92년 체결된 무기확산 방지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96대0으로 가결시켰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러나 지난 10일 중국의 무기 판매가 어떤 무기 협정도 위반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의 이번 조치는 이란이 처음으로 중국제 공대함 미사일을 성공리에 발사시켰다는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의 폭로 직후 나온 것이다.
1997-06-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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