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만평이상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의무화/환경부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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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9 00:00
입력 1997-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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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시재개발사업의 규모가 현재 9만평 이상에서 6만평 이상으로 강화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5년이 지난 뒤에야 공사에 착수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면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9월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재개발 및 산지개발(골재채취 광산개발 등)의 평가대상 규모가 현행 9만평(30만㎡)이상에서 6만평(20만㎡)이상으로 확대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을때의 협의내용보다 사업규모가 15% 이상 늘어났거나 시설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당초보다 30% 이상 증가될 때도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도록 했다.

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는 신규사업의 시행외에 기존사업의 확장도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김인철 기자>
1997-06-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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