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사태 의경치사 10명 항소심서 5년∼집유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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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8 00:00
입력 1997-06-18 00:0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7일 지난해 「연세대 사태」때의 김종희 의경 치사사건 관련 피고인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서총련 투쟁국장 김창학 피고인(24)의 항소를 기각하는 등 7명에게 징역 5년∼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종성 피고인 등 가담정도가 낮은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3년에 집행유예 3년∼5년씩을 선고했다.
1997-06-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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