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요금 건교부 승인 이중규제” 지적(국무회의:17일)
기자
수정 1997-06-18 00:00
입력 1997-06-18 00:00
고총리는 『정책은 자기부처 중심이 아니라 정부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 정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모두 27건의 의안이 상정됐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과 「행정심판법」개정안은 토론끝에 보류됐다.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외버스 등의 요금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정하고도,다시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고총리가 보완을 지시했다.
또 「행정심판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부처 장관들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고총리가 재검토토록 했다.
○…신경식 정무1장관은 임시국회 전망과 관련 『야당은 임시국회의전제조건으로 정치특위의 여야동수 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6∼7월 임시국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고했다.
신장관은 『그러나 민생법안은 일단 한달에 한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의결안건◁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보험업법(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 △전기통신사업법(개) △우편법(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 △도시계획법(개) △국제선박등록법(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등.<서동철 기자>
1997-06-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