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요금 건교부 승인 이중규제” 지적(국무회의:17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7-06-18 00:00
입력 1997-06-18 00:00
17일 열린 정례국무회의에서 고건 국무총리는 『그동안 정부의 정책발표가 가끔 혼선을 빚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부처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총리는 『정책은 자기부처 중심이 아니라 정부전체를 중심으로 생각하여 부처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비쳐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정부 정책이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모두 27건의 의안이 상정됐으나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과 「행정심판법」개정안은 토론끝에 보류됐다.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외버스 등의 요금을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기준대로 정하고도,다시 건교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이중규제가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고총리가 보완을 지시했다.

또 「행정심판법」개정안에 대해서도 경제부처 장관들이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고총리가 재검토토록 했다.

○…신경식 정무1장관은 임시국회 전망과 관련 『야당은 임시국회의전제조건으로 정치특위의 여야동수 구성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나 여당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따라서 6∼7월 임시국회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보고했다.

신장관은 『그러나 민생법안은 일단 한달에 한번씩 열리기로 되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의결안건◁

△조세감면규제법(개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개)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 △보험업법(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제)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 △전기통신사업법(개) △우편법(개)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 △도시계획법(개) △국제선박등록법(제)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 공인회계사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관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개) △군인연금법 시행령(개)△외무부와 그 소속기관직제(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개) 등.<서동철 기자>
1997-06-18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