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대 CD 불법복제/대학생 등 21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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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7 00:00
입력 1997-06-17 00:00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 이광수 검사는 16일 최진성씨(21·D대 컴퓨터공학 3년) 등 21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또 복제된 CD를 판매한 영화평론가 예모씨(29·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복제한 CD 2만7천여장 등을 압수했다.

최씨 등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글과 컴퓨터」,「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유명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제작한 컴퓨터 프로그램 CD나 일본 등에서 수입한 음란CD,게임CD 등을 개인용 컴퓨터나 CD레코더를 이용,2만8천여개(시가 4억8천만원 상당)를 무단 복제한 뒤 PC통신망을 통해 한장에 평균 1만7천원씩 받고 전국에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지운 기자>
1997-06-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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