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1차산업 입주허용/하반기/버섯재배장등 지역특화상품 대상
수정 1997-06-13 00:00
입력 1997-06-13 00:00
통상산업부는 12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농공단지에 한해서는 1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농공단지를 각 지역여건에 맞게 복합단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농공단지를 포함,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등 각종 산업단지내에 1차산업 입주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산부는 현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박희준 기자>
1997-06-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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