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환씨 공판서 위증/김호선씨 등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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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89년 서울 씨네하우스 방화사건으로 기소된 서울시 극장협회장 곽정환씨(66·합동영화사 대표)의 방화죄 사건 공판에서 거짓증언을 한 영화감독 김호선씨(56)와 영화제작자 김승씨(54)를 11일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97-06-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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