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규제 완화/PC통신·ARS·유인물 선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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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복지부 이달부터

신문·잡지 뿐 아니라 컴퓨터통신망,전화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서도 병·의원 광고를 할 수 있다.의료광고의 내용에 대한 제한도 다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공포,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과 전화번호부에만 허용된 의료광고의 매체범위가 PC통신망,ARS,유인물 등으로 다양해진다.<문호영 기자>
1997-06-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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