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 외국인지분 49%까지 허용/당정 전기통신법 개정안
수정 1997-06-12 00:00
입력 1997-06-12 00:00
당정이 상정키로 한 우편법 개정안은 우편이용자 보호를 위해 등기취급 우편물의 분실·훼손 등에만 손해배상하던 것을 특급우편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의 일반 배달의 경우도 배상토록 했다.또 전파법 개정안은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임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무선국 개설제한규정을 폐지하고 무선국의 전파사용료에 대해 감면근거를 두기로 했다.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위해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의 출자금 출연금 공제부금 예탁금 등으로조성토록 했다.<황성기 기자>
1997-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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