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중부권을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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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1 00:00
입력 1997-06-11 00:00
중부내륙 고속도 착공
여주·충주·괴산 등 각광
□경북권
문경권 곳곳에 명당
상주IC 부근도 유망
중부 내륙지방의 교통여건을 바꿔놓을 여주∼구미간 고속도로가 오는 2003년에 완공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중부내륙 고속도로 주변이 전원주택지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인터체인지와 10여분 안에 연결되는 지역중 충주시 노은면,괴산군 장연면,문경시 마성면,상주시 공검면 등이 전원주택지로 유망한 곳으로 꼽힌다.
▷경기·충청권◁
가남 분기점에 인접한 곳은 여주읍 연나리·상거리·상교리,가남면 안금리·금당리,점동면 청안리 등이다.이 일대 준농림지역 밭의 시세는 평당 6만∼7만원 선.장호원 인터체인지 부근에서 전원주택지로 꼽힐 만한 곳은 홀인원 컨트리클럽이 있는 음성군 감곡면 지당리,능암온천과 가까운 감곡면 돈산리,충온온천을 낀 음성군 앙성면 사미리·조천리 등지다.준농림지역의 밭은 평당 10만원을 넘어 다소 비싼 편이다.노은 인터체인지는 충주시 노은면 안락리와 문성리에 있다.보훈처 휴양림,수룡폭포가 있는 충주시 가금면 봉황리와 한포천이 흐르는 충주시 노은면 신효리 등지가 전원주택지로 적합한 곳이다.준농림지 밭은 평당 3만∼5만원선.
충주시는 충주 인터체인지와 인접한 이류면과 주덕읍 일대 1백50여만평에 첨단 생산시설과 주거시설을 갖춘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져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원주택지를 찾는 것은 무리다.
3번국도를 타고 음성쪽으로 15분 정도 가면 음성군 금왕읍이 나온다.금왕읍에는 일상생활에 찌든 사람들을 위로할 만한 삼형제(육령지,백야지,무극지) 저수지가 있다.저수지 인근마을인 금왕읍 육령리,백야리,사정리가 전원주택지로 적합하다.농림보호구역으로 논과 밭은 평당 10만∼15만원 선.
수안보 인터체인지는 수안보온천,속리산 국립공원,월악산 국립공원 등과 가까워 개통후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광진리 위쪽의 괴산군 살미면 문강리 75만평은 온천지구로 고시된 상태라 고속도로가 개통될 때 쯤이면 온천관광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경북권◁
문경은 온천개발과폐광지 개발계획에 따라 최근 땅값이 오르는 추세이지만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착공으로 전원주택지로도 각광받을 전망이다.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문경에서 전원주택지로 유망한 곳은 문경시 마성면 남호리,문경읍 마원리다.산과 물을 낀 명당을 쉽게 만날수 있는 곳들이다.마원리 일대 대지는 평당 15만원,남호리는 평당 35만원 선이다.
도시 동쪽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갈 상주시에는 함창,상주 인터체인지와 낙동 분기점이 설치된다.함창 인터체인지와 가까운 곳에 오대저수지가 있어 전원주택지로 쓸만한 곳이 꽤 있다.공검면 병암리,개곡리,오태리 등이다.외서면 백원리,연봉리 등도 함창 인터체인지와 가깝고 도심과도 가까워 눈여겨볼만한 곳으로 꼽힌다.상주 인터체인지가 설치될 곳은 헌신동 부근으로 병풍산 양자락의 병성동,낙상동과 낙동면 성동리,사벌면 화달리가 전원주택지로 좋다.시가지에 있는 대지는 평당 10만∼40만원,논과 밭은 평당 5만∼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단위의 대지는 평당 5만∼20만원,논과 밭은 평당 2만∼3만원.<곽태헌 기자>
◎이것은 주의하자/각종 규제 감안 농가주택 있는 대지 구입이 편리/농지 살땐 6개월전부터 가족전원이 거주해야
도시생활에 찌든 시민들은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꿈을 한번 쯤은 꾸게 마련이다.하지만 전원주택에 들어가 사는게 그리 쉽지 많은 않다.유의할 점을 살펴본다.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부딪히는 문제는 각종 규제다.농가주택이 있는 대지를 구입하는게 속은 편하다.교통이 좋은 곳은 평당 1백만원을 넘어 만만치 않다.기존 농가주택은 대부분 주변환경은 그리 좋지않아 전원주택을 기대하기는 다소 힘든 면도 고려해야 한다.농가에 텃밭이 딸려있으면 텃밭이 303평은 넘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지역에 따라서는 거래허가조건에 「무주택」이나 「현지거주」를 요구하기도 한다.
값이 싼 준농림지로 눈을 돌릴 수도 있지만 변수도 있다.원래 준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밭이나 논,임야를 취득한 뒤 2년 내에 집을 지으면 대지로 전용할 수 있었다.현지에 살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농지전용 허가를 받기가 어려워졌다.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기 위해서다.
전에는 집을 짓겠다는 의사와 함께 서류를 내면 대부분 허가가 났지만 요즘은 면적 제한도 있다.특히 논일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2년 내에 집을 지을 자금이나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그냥 농지를 사는 방법도 있다.이 때에는 6개월 전부터 가족 전원이 그 지역에 살아야 한다.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전원주택과 관련된 허가사항은 지역 및 땅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가령 준농림지라도 인가에서 외따로 떨어지면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게 보통이다.
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전원주택단지가 비교적 안전한 편이다.하지만 100% 안전지대는 아니다.단지개발의 경우 농지는 100%,임야는 30% 건물이 준공돼야 대지로 지목이 바뀌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따라서 미분양이 지속되면 먼저 분양받은 고객들은 피해를 볼수도 있다.원칙적으로 준농림지는 건축이 완공돼야 준공이 되고 준공이 된 뒤에라야 입주자들에게 이전등기를 해줄수 있다.
전원주택지를 선정하는데 다음과 같은 지침을 기억하는게 좋다.뒤에는 산,앞은 개울(강)이 있는게 좋다.예부터 내려오는 명당의 조건인 배산임수다.도로가 닿으면 남쪽을 보고 있는 땅이 좋다.자녀의 교육환경을 고려해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게 쉬운 대단위 아파트 주변지역이면 더욱 좋다.<곽태헌 기자>
1997-06-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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