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일 따져 등록금 반환/교육부,2학기부터 시행
수정 1997-06-11 00:00
입력 1997-06-11 00:00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개정,등록금 반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칙은 이미 납부받은 수업료와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진로변경 등 개인적인 이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등록금을 환불받을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본인의 질병·사망이나 천재지변 등만 등록금의 반환 사유로 인정받았다.
1997-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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