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의원 접촉 제한」 논란/일부주자들 경선관리위 지침에 반발
수정 1997-06-11 00:00
입력 1997-06-11 00:00
지침 3개항중 돈봉투 살포 금지에는 전부 찬성이나 「대의원을 상대로한 연설기회 봉쇄」와 「지구당위원장의 특정후보 지지 금지」에 관해서는 원천적으로 선거운동을 차단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관련기사 5면>
김덕룡 의원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를 범죄시하는 듯한 지침은 민주주의 선거운동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지침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김의원은 『대의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도록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대의원들의 만남을 계속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최병렬 의원도 이날 『후보가 대의원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대의원의 자유로운 후보선택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한동 고문측도 『대의원이 최종확정되는 오는 28일까지는 대의원인지,당원인지 구분이 안돼 단정적으로 대의원접촉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진의파악을 위해 이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이고문측도 일단 지방행사는 예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당내 경선이 혼탁선거로 흐르는 경향을 막기 위해 사전선거운동금지 지침을 마련한 만큼 이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주자들이 공동전선을 형성해 선관위에 맞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사전선거운동금지 지침은 또다른 불공정경선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한종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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