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개설 엉뚱한 땅 수용…정정 거부/중기관련 공무원 부조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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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10 00:00
입력 1997-06-10 00:00
감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부조리 신고 및 처리전담반」에 접수된 각종 부조리를 보면 규제완화를 위한 규정이 완비되더라도 관련 공무원이 외면하면 걸국 중소기업은 계속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감사원이 8일 밝힌 중소기업 관련 공무원들의 부조리와 무사안일 사례들을 소개한다.
▲해외바이어에 대한 초청장 발급 늑장=D사는 중국업체와 1천만달러 어치의 우리나라 중고차 2천대를 수출키로 계약을 맺고 관계자 2명을 초청하려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이들에 대한 초청신청을 냈다.그러나 법무부는 D사가 그동안의 수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무원 행정착오로 토지 수용=경기도 고양시는 자유로 개설공사를 위해 토지를 수용하면서 K사가 소유하고 있는 300평짜리 토지 3필지가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행정착오로 강제 수용하고,K사의 정정요구도 묵살했다.
▲공장용지 전용허가 묵살=경기도 파주시의 D사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이웃토지와 1.2m 간격을 벌려 공장을 짓고 파주시에 대기오염방지를 요청했으나,대기오염방지법의 기준인 2m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이에 D사는 토지소유자로 부터 기준에 해당하는 13평의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다시 신청했으나,13평에 대한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않았다고 또다시 반려한뒤 고발하여 공장사용을 중지시켰다.
▲연체료 부당부과=경기도 부천시 D정공은 지난해 6월 공장 이전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했으나 공단측이 업무착오로 산재보험료납부고지서를 이전 주소지로 보내 산재보험료를 내지못했다.그럼에도 공단은 연체료 16만원을 이 회사에 부당 부과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 처리늑장=건축폐기물 파쇄전문업체인 D골재는 지난 2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양산시는 「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환경부에 질의를 계속하면서 45일 동안이나 접수를 거부했다.
▲부당인정거부=B사는 실내공기정화청소 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인정서 교부를 요청했으나 창고면적이 좁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B사는 창고를 임차하여 다시 인정서를 신청했으나 이번에는 근거가 전혀없는 「사무실과 창고가 서로 다른 건물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비합리적 행정조치=부산 사하구 D물산은 공장의 2층과 3층을 다른 회사에 임대하고 이들 공장의 폐수를 D물산의 폐수처리시설로 일괄처리하는 계통도를 첨부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다.그러나 사하구는 공동방지시설 설치승인만을 받지 않은 사소한 업무착오임에도 검찰에 고발하여 공장사용정지처분을 내렸다.
▲불합리한 창업승인취소=K산업은 충북 청주시로 부터 제동차부품제조업 창업승인을 받았으나 공장을 건축하던 건설회사의 부도로 3차례 기간연장을 받고도 공장을 준공치 못했다.그러나 충주시는 제조업체가 아닌 건설회사 때문에 공장건설이 늦어졌는데도 창업승인을 취소키로 했다.
▲대출업무처리 늑장=경기도 부천시 S전자는 경기도로 부터 대출추천을 받은 기업운전자금을 3월안에 대출받지 못하면 부도위기에 몰리나 대출취급은행은 업무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4월초에나 대출해주겠다고 회답했다.<서동철 기자>
1997-06-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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