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첫 발간/통산부,53국 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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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5 00:00
입력 1997-06-05 00:00
통상산업부는 4일 처음으로 「무역·투자장벽 보고서」를 발간,한국에 대한 불공정하고도 폐쇄적인 무역장벽 사례에 대해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해결할 방침이다.내년부터는 미국 등 15개국의 무역투자장벽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발간,국제적인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무역장벽 보고서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만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역액의 93%를 차지하는 53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의 불공정하고도 시장폐쇄적인 제도 및 관행은 총 220건으로 무역분야가 108건,투자분야 50건 및 기타 62건 등이라고 밝혔다.지역 별로는 미주지역 10개국 30건,아주지역 16개국 116건,구주지역 22개국 59건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5개국 15건 등이다.나라 별로는 일본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29건 미국과 러시아 각 7건 등의 순이다.
통산부는 이날 발표한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해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통상장관 회담 등의 양자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WTO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협의체제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총 7건이 지적된 미국은 WTO가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액의 3% 미만이면 시장교란 요인이 없다고 규정,덤핑판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지난 89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고 6년 연속 미소마진(마진율 2%미만)을 받은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일본의 경우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1.9%인 반면 신발류 등 한국의 대일 수출관심품목 16개의 관세율은 10∼27%나 된다.통산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고관세(평균 23%)와 투자업종 제한 등을,EU에 대해서는 애프터 서비스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영국),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사주재원에 대한 사회보장세부과(벨기에),에어백 부착 자동차 핸들의 인증지연(이탈리아) 등을 사안별로 해당국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해결해나가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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