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무역·투자장벽 보고서」 첫 발간/통산부,53국 2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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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5 00:00
입력 1997-06-05 00:00
◎불공정사례 등 지적… 일 33건·중 29건·미 7건순/양자간 협상서 해결 안되면 WTO 정식 제소

통상산업부는 4일 처음으로 「무역·투자장벽 보고서」를 발간,한국에 대한 불공정하고도 폐쇄적인 무역장벽 사례에 대해 양자간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해결할 방침이다.내년부터는 미국 등 15개국의 무역투자장벽 보고서를 국·영문으로 발간,국제적인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무역장벽 보고서는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에서만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교역액의 93%를 차지하는 53개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취하고 있는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의 불공정하고도 시장폐쇄적인 제도 및 관행은 총 220건으로 무역분야가 108건,투자분야 50건 및 기타 62건 등이라고 밝혔다.지역 별로는 미주지역 10개국 30건,아주지역 16개국 116건,구주지역 22개국 59건 및 아프리카·중동지역 5개국 15건 등이다.나라 별로는 일본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국 29건 미국과 러시아 각 7건 등의 순이다.

통산부는 이날 발표한 무역·투자장벽 사례를 해외공관을 통한 교섭 및 통상장관 회담 등의 양자협의를 통해 우선 해결하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WTO나 아·태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간 협의체제를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총 7건이 지적된 미국은 WTO가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총수입액의 3% 미만이면 시장교란 요인이 없다고 규정,덤핑판정을 내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지난 89년 이후 수출이 중단되고 6년 연속 미소마진(마진율 2%미만)을 받은 한국산 컬러TV에 대해 반덤핑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일본의 경우 공산품 평균 관세율이 1.9%인 반면 신발류 등 한국의 대일 수출관심품목 16개의 관세율은 10∼27%나 된다.통산부는 중국에 대해서는 고관세(평균 23%)와 투자업종 제한 등을,EU에 대해서는 애프터 서비스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영국),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사주재원에 대한 사회보장세부과(벨기에),에어백 부착 자동차 핸들의 인증지연(이탈리아) 등을 사안별로 해당국과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병행,해결해나가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06-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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