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 기관책임제 도입/대책 우수시·도엔 재정 인센티브/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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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5 00:00
입력 1997-06-05 00:00
정부와 신한국당은 오는 15일부터 10월15일까지를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각종 재해에 대한 「기관 책임제」 및 「재정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쳬의 복구지원 대상 및 지원단가를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조진형당 재해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재해대책위원들과 이근식 내무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황성기 기자>
1997-06-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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