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중 부대이탈·난동/예비군 5명 구속 수감
수정 1997-06-04 00:00
입력 1997-06-04 00:00
육군은 지난 달 29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에서 집단으로 부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동원예비군 5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강만섭씨(25·검도사범·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등 5명을 군형법(초소 침범·초병 폭행 등) 및 향토예비군설치법(훈련 거부·음주) 위반 등 혐의로 사단 헌병대에 구속 수감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장근봉씨(공무원)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45명은 훈방조치했다.<주병철 기자>
1997-06-0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