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안전보험제도 연내 도입/제조회사에 자율검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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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4 00:00
입력 1997-06-04 00:00
통상산업부는 3일 기업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보험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에너지관리공단이 독점하고 있는 보일러안전관리 업무의 합리화와 기업체의 비용절감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과 세관업자가 독점해온 치수,비파괴 및 수압검사 등 보일러 제조과정의 3단계 검사를 보일러 제조회사가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자율검사할 수 있게 된다.석유화학단지와 같은 대단위 시설은 시설 전체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케 해 보험회사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는 등 보일러 제조에서부터 사용까지 전과정에 걸친 안전관리에 민간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안전관리 검사대상은 보일러 제조업체는 보일러공업협동조합 소속 회사 40여곳과 보일러 사용업체 2만5천여곳(보일러 9만여대) 등이다.<박희준 기자>
1997-06-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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