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관리 이원화/출신따라 별도 수용
수정 1997-06-04 00:00
입력 1997-06-04 00:00
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탈북자들은 통일원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 수용·보호하고,「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는 안기부장이 따로 마련한 정착지원시설에 보호하도록 했다.
1997-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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