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주민카드 99년 발급/각의 의결/행정부단체장에 인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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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4 00:00
입력 1997-06-04 00:00
정부는 3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증을 다목적 용도의 주민카드로 바꾸어 99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민카드는 98년 제주도에서 1년 동안 시범실시된뒤 전국적으로 사용된다.〈관련기사 4면〉



이 카드에는 주민등록사항 말고도 인감증명과 운전면허·국민연금가입·의료보험·의료보호대상여부 등 7개 사항의 내용이 수록된다.

국무회의는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부단체장」이 맡도록 했다.<서동철 기자>
1997-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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