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근절 「학생법원」 도입/4차 교육개혁안주요내용 요약
수정 1997-06-03 00:00
입력 1997-06-03 00:00
교육개혁위원회가 2일 밝힌 제4차 교육개혁방안은 1차(95년 5월31일)·2차(96년 2월9일)·3차(96년 8월20일)개혁안을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추진하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3차례에 걸친 교육개혁방안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학교폭력·유아교육 등 교육현장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현대사 비중 확대
▷민주시민교육◁
도덕·윤리·사회 등의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보강한다.한국인으로서 정체감을 키울수 있도록 국사·세계사 내용 가운데 근·현대사의 비중을 높인다.
건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별 특성과 실정에 따라 학생의 권리와 의무 조항을 넣은 학칙을 제정,엄정하게 집행한다.
교내에서 학생간의 갈등문제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교내 학생법원」이나 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공정하게 처리하는 「학생고충 처리제도」등을 도입하도록 권장한다.
교사 및 상급생에 의한 학내 체벌을일체 금지하며,체벌금지 기본정신을 교육 관련법에 반영한다.단,체벌금지와 관련,교사의 학생지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체벌이외의 벌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한다.
학생 폭력을 예방하기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학부모나 학생이 요청하면 학급 및 학교를 옮겨준다.학생이 일정기간 부모의 책임아래 집에서 교육을 받는 「재가교육」과 전문가 또는 단체에서 교육등을 받는 「전문가 위탁교육제도」를 도입한다.
○남북비교교육 강화
남북한 비교교육을 강화한다.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사고능력을 키워줘 통일 이후 예상되는 긴장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초·중등교육의 혁신◁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각 교과내용의 항목수를 2000년 이후 새 교육과정부터 현재의 70% 수준으로 감축한다.
특히 고교과정 가운데 대학에서 다루는 고난도의 내용은 대학교육으로 넘긴다.
반면 필수 학습요소에 대해서는 보충 또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 완성도 높은 수업이 이뤄지도록 한다.
학교행정에서전결제도를 확대한다.
교사들이 대학원 진학 등 연구·연수를 할 경우,휴·복직을 허용하고 경비를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기당 한차례 이상 학부모·동료교사·장학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 수업을 실시한다.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현재 3월에 새학기를 시작하는 교육제도를 장기적으로는 9월 새학기제로 바꾼다.단 9월 새학기제에 따른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5백억∼1천억 투입
▷고등교육의 체제 개선◁
세계 100위권 안에 들 수 있는 연구중심대학을 2005년까지 집중 육성한다.성장잠재력이 있는 2∼3개 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앞으로 10년간 5백억∼1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연구중심대학은 연구와 개발에 전념,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다.운영체제의 개방화 및 자율화를 통해 국내 모든 대학들도 관련시설 및 장비,자료 등을 활용하도록 한다.
우수한 지방 인재들이 주거지 인근 대학에 다니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방대학에과감한 투자를 한다.또 「거주지학생등록금 우대제」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시대적 변화에 따른 학과 신설 및 증원 등이 손쉽도록 제도를 보완,전문대 고유의 직업교육분야를 살린다.
▷정보화 교육 강화◁
학교를 「작은 정보화 사회」로 만들기 위해 2000년까지 시설기반과 운영체제 등을 정보화한다.2000년 이후 새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교과목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방법 등을 적극 반영한다.
○정보관련 대입특차
일반계 고교 1학년 기술·가정교과는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소양교육으로 구성한다.고 2·3학년에는 「정보화 사회와 컴퓨터」를 일반 선택 교과에 포함시킨다.
정보산업 관련 실업고 졸업생이 동일계 대학에 진학할 경우 특차전형토록 한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계 확립◁
유치원을 3세이상 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유아학교 체제로 개편,공교육화한다.유아학교는 학부모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종일반」을 운영한다.
○유아예산 3%로 늘려
교육예산중 유아교육 예산을 2000년부터 3%,2005년 이후에는 5%수준 이상으로 늘린다.
취학전 유아의 무상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을 마련,초등학교 취학전 유아에게 1년동안 무상교육을 실시하며,유치원 취원율이 2005년까지 100%가 되도록 한다.
유아 교육개혁의 구체화를 위해 민·관 공동의 「유아교육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광역·기초자치단체에는 「유아교육 진흥위원회」를 설치한다.<박홍기 기자>
1997-06-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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