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땐 구속/서울지검,경찰에 미란다원칙 적용 지시
수정 1997-06-02 00:00
입력 1997-06-02 00:00
서울지검은 1일 정당한 사유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 대해 측정거부 행위 자체만으로 구속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서면으로 알리고 계속 측정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신청토록 일선 경찰에 지시했다.
미란다원칙은 일반 형사범인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체포시 피의자의 ▲혐의 사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권리 ▲묵비권 행사 권리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 제도로,음주단속 때에도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구속수사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미란다 원칙」을 서면화한 「확인서」양식을 작성,일선 경찰에 보내 구속영장 청구시 첨부토록 했으며 경찰은 자체 교육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김상연 기자>
1997-06-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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