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미달 후보 기탁금 국고귀속 합헌”/헌법재판소 결정
수정 1997-06-01 00:00
입력 1997-06-01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재산권 제한 및 후보자간 차별대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함으로써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민 조세부담이나 국가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06-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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