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산주·민속주 주세인하 추진/농림부,보급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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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6-01 00:00
입력 1997-06-01 00:00
농림부는 31일 우리 고유의 「특산주」와 「민속주」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주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특산주및 민속주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특산주와 민속주의 주요 주종인 「리큐어」(주세율 50%)와 증류식 소주(50%),일반 증류주(최고 100%)의 주세율이 희석식 소주(35%)에 비해 높아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정경제원 등 관계 부처와 주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특히 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주세협상에 따라 「리큐어」와 증류식 소주의 주세가 더 인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민속주」 주종을 별도로 신설해 예외를 인정해주거나 세율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리큐어」는 증류시킨 주류에 과실이나 인삼 등의 추출액을 첨가한 술을 말한다.<권혁찬 기자>
1997-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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