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자정치개혁안 추진/국회서 수용안될땐 국민투표 등 검토
수정 1997-06-01 00:00
입력 1997-06-01 00:00
여권은 여야 정치권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부의견서를 충분히 수용치않을 경우 국민투표나 긴급명령 등 김영삼 대통령의 「중대결심」을 통해 이의 입법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각과 선관위의 보관 자료,그리고 외국의 입법사례의 수집에 착수했으며 이들 자료를 참고용으로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이목희 기자>
1997-06-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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