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188억 강제추징/노씨 781억 추징절차
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처분 금지된 전씨의 재산 3백90억원 가운데 시가 1백88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 1백26매를 현금화해 강제추징했다』 면서 『13억원 가량의 채권 10매와 예금 92억5천만원,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경우 추징액에 비해 노출된 재산이 너무 적어 무기명 채권 등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7백8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명령을 받아 강제 추징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예금 등 금융재산 1천2백81억원,기업 대여금 1천5백28억원 등 노출된 재산이 추징금 보다 많아 2천6백28억원 전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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