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188억 강제추징/노씨 781억 추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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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검찰은 30일 대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으로 선고한 2천2백5억원 가운데 1백88억원을 1차로 강제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처분 금지된 전씨의 재산 3백90억원 가운데 시가 1백88억원 상당의 무기명 채권 1백26매를 현금화해 강제추징했다』 면서 『13억원 가량의 채권 10매와 예금 92억5천만원,부동산 등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전씨의 경우 추징액에 비해 노출된 재산이 너무 적어 무기명 채권 등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2천6백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 빌려준 비자금 7백81억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추징명령을 받아 강제 추징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노씨는 예금 등 금융재산 1천2백81억원,기업 대여금 1천5백28억원 등 노출된 재산이 추징금 보다 많아 2천6백28억원 전액을 추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1997-05-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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