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장 수뢰혐의 부인/월곶택지 특혜비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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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31 00:00
입력 1997-05-31 00:00
경기도 시흥시 월곶택지 특혜비리 사건과 관련,해양경찰청에 소환됐던 정언양 시흥시장(59)이 소환 8시간여만인 30일 하오7시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정시장은 이날 조사과정에서 월곶택지지구 시공사와 조선업체에 준주거지를 값이 싼 주거지와 준공업지로 각각 불법 용도변경해 분양한 사실은 대부분 시인했으나 이들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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