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교수 무고혐의 구속되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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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7-05-29 00:00
입력 1997-05-29 00:00
서울대 구양모 교수(50)의 성희롱 사건은 적지않은 파문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피해자 정모씨(34)는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나 넘은 지난해 10월에야 성희롱 사실을 아버지(59)에게 털어놓았다.
박사 학위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구교수의 선처(?)만을 바랐지만 구교수는 『내 종이 되지 않는 한 박사학위는 못주겠다』며 정씨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정씨의 아버지는 딸의 얘기에 치를 떨었지만 딸의 장래를 위해 구교수를 만나 조용히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구교수는 『자질이 부족하다』며 학위를 줄 수 없다고 강변했다.지난 4월 정씨의 아버지는 결국 서울대 총장 앞으로 진정서를 보냄으로써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구교수는 학교내에서 파문이 일자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정씨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때 까지만해도 구교수의 태도가 너무 완강해 서울대안에서는 「설마」하는 분위기였다.
검찰은그러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한발 더 나아가 구교수의 성희롱 혐의를 사실로 인정,무고죄로 구속해버렸다.
친고죄인 성폭력특별법 관련 범죄는 공소시효가 1년이어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때문에 구교수가 고소를 하지 않았다면 무고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이다.
지난 93년 서울대 우조교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나 당사자인 신모교수가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우조교는 신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에서는 승소했다.우조교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여성의 전화 조유경 간사는 이와관련,『피해자가 성희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성과이자 사회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성희롱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사건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05-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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